Q.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재산 - 채무 등을 뺀 순재산액이 과세가액으로 산정됩니다.그 금액에서 상속일괄공제로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또한 배우자가 계시다면 최소한 5억 원은 더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더 크면공제액은 더 큽니다.정리해드리자면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최소 5억 원, 있으시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면제가 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범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비용처리 범위는 달라지지만, 우선 궁금해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동차 구입,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은 비사업자(개인)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여야 가능합니다.하지만 유류비는 비사업자명의라도, 출장 등의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컴퓨터 구입비, 사무용품, 통신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하지만 점심식비의 경우에는 법인 1인대표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1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직원이 있으면 복리후생 성격으로 식비는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