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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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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부동산 매수후 배우자 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세법상 용어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증여해서 양도하는 경우취득가액이 올려서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월과세 기간을 2022년까지는 5년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지금 바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배우자분께서 이를 10년 후에 양도하셔야 온전히 취득가액을현재의 시세대로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_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세 10%받는게 나을까요 할인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부가세 10%의 차이만 정해진다면, 과세사업자라고 하시면 더 내신 10%는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때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있어서만 늦는 상황입니다.추가로, 이렇게 적격증빙을 만들어놓는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재산 - 채무 등을 뺀 순재산액이 과세가액으로 산정됩니다.그 금액에서 상속일괄공제로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또한 배우자가 계시다면 최소한 5억 원은 더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더 크면공제액은 더 큽니다.정리해드리자면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최소 5억 원, 있으시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면제가 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범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비용처리 범위는 달라지지만, 우선 궁금해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동차 구입,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은 비사업자(개인)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여야 가능합니다.하지만 유류비는 비사업자명의라도, 출장 등의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컴퓨터 구입비, 사무용품, 통신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하지만 점심식비의 경우에는 법인 1인대표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1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직원이 있으면 복리후생 성격으로 식비는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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