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혜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진행됩니다.증여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세액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상속개시일의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사무실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1. 포천, 김포시 모두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2. 따라서, 나이와 최초 창업조건, 열거된 업종만 충족한다면 소득이 생긴 연도로부터 총 5년간 세액감면이 됩니다.3. 세무서 가셔서 종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정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개인 간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개인 간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27.5%를 원천징수하여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자는 해당이자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