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이 없어 증여신고를 안했다가 몇년뒤에 신고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모든 내역을 신고하셔야되지만,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이기때문에 그 이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2. 기한 후 신고로서, 합산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나오고,납부할 증여세에 20%(무신고가산세), 1년당 10%정도(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라서 붙게 됩니다.만약에 5천만원이 안넘어가신다면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셨을때 각각 5천만씩 증여받는경우에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 답변드리자면,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이혼하셨더라도 친부, 친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이 적용됩니다.(상증, 제도46013-10027,2001.03.13) 하지만 친부, 친모가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하게되면 사전증여는 공제를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추가로 한 5000만원은 10%의 세율로 500만원이 과세됩니다. 5000만원의 공제는 부모, 조부모 10년간의 공제로 한정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