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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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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주택 취득세 궁금합니다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1.1%의 취득세입니다.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작년 2022.05.10일 이후로 중과세제도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만 남아있다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 계산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증여재산공제는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증여를 하시는 경우 받게되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중 먼저 한 경우에 이 공제가 적용되고, 같은 날 같은 시점이라면 증여하는 재산비율만큼 산정되는데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등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은 법인세 신고 때 같이 신고하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 주택 등을 법인 소유로 하다가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가 법인세로 과세되고, 이의 10%인 1%가 법인지방세로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가 법인세로 과세되고, 이의 20%인 2%가 법인지방세로과세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세 선납세금 납부했으면 이번 결산 법인세 차감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중간예납세액 등 선납세금이 1,000만 원이 있으시다면최종 결산에 대한 법인세액이 2,500만 원이 산정되셨다면 선납세금을 차감한 1,5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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