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세1년치한꺼번에 내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1년 세액을 50%씩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6.4%로 감소하였습니다.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