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인인데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임대시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 공급자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과세표준, 세액 등에 대해작성한 서식을 말합니다.특이한 점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로 발급하시고, 임차인분께서 받아서 합계표 신고 등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