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지인3명과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시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대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현재 2023년 취득세법으로는, 2주택까지는 종전 세율인 1~3%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등 2주택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일 큰 불이익은 양도세법상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