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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마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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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어서 회계연도로 연차 촉진을 하고 있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정산 합니다. 이런 경우 촉진 시기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예를 들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촉진은 7월, 10월경 이렇게 했는데

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

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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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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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경우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로 관리한 연차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시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정산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차 사용 촉진 시기까지 입사일에 따라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시와 같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20/1/1에 부여된 연차는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 사용시기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20/8/20에 퇴사하여 7월 경 1차 촉진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면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거친 것도 아니므로, 잔여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비교하여 입사년도로 재정산하며,

    촉진절차를 거친경우 해당갯수는 제외하고 산정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전,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며, 연차휴가의 소진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촉진일수,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일수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