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어서 회계연도로 연차 촉진을 하고 있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정산 합니다. 이런 경우 촉진 시기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예를 들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촉진은 7월, 10월경 이렇게 했는데
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
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경우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로 관리한 연차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시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정산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차 사용 촉진 시기까지 입사일에 따라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시와 같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20/1/1에 부여된 연차는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 사용시기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20/8/20에 퇴사하여 7월 경 1차 촉진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면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거친 것도 아니므로, 잔여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비교하여 입사년도로 재정산하며,
촉진절차를 거친경우 해당갯수는 제외하고 산정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전,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며, 연차휴가의 소진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촉진일수,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일수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