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2+2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첫 계약후 4년뒤) 완전한 재계약이 되므로, 이 때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 추가 도입될 법안 및 규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벨트 위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허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허가제로 하여 승인한 후 매매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만으로 양도소득세 상향, 보유세 강화 등의 세금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의 발표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