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순희
아순희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2년 지나서 이제 월세는 동등하게 하는 대신에 그 5% 안 올리지만 그이후는 이제 뭐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까먹었는데 4년 지나면 이제 월세는 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 그거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이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다음 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첫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여 다시 금 2년을 거주를 하게 되면

    2+2년으로 사실상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완전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2+2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첫 계약후 4년뒤) 완전한 재계약이 되므로, 이 때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임대료(보증금 + 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이 지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서 가격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관게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직전계약서의 법적효력이 묵시적으로 유지되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료든, 보증금이든 5%이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여 이때는 조건이 변동돠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마지막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 임대안이 계약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를 시세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