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2년 지나서 이제 월세는 동등하게 하는 대신에 그 5% 안 올리지만 그이후는 이제 뭐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까먹었는데 4년 지나면 이제 월세는 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 그거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이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다음 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첫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여 다시 금 2년을 거주를 하게 되면
2+2년으로 사실상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완전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2+2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첫 계약후 4년뒤) 완전한 재계약이 되므로, 이 때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임대료(보증금 + 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간이 지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서 가격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관게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직전계약서의 법적효력이 묵시적으로 유지되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료든, 보증금이든 5%이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여 이때는 조건이 변동돠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마지막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 임대안이 계약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쓰고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를 시세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