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