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Q. 락스를 만들때 사용하는 주성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락스는 치아염소산 (NaClO, Sodium hypochlorite)을 물에 녹여 4-5 %로 희석한 수용액입니다. 매우 강한염기성을 띄기때문에 직접 피부나 점막 조직(눈, 호흡기, 소화기 점막 등)에 닿으면 단백질을 녹이는 등 화학적 화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용하면 안됩니다.또한, 일련의 화학반응을 통해 염소가스가 발생하여 폐에서 수분과 만나면 염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며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이렇게 락스는 직접 만지거나, 섭취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