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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Q.  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어느 한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무용품에 관한것은 16류 쪽이 더 가까워보입니다. (09류는 전문 측량장비 쪽에 보다 가깝습니다.)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16류 쪽이 보다 적절해보이네요.
Q.  락스를 만들때 사용하는 주성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락스는 치아염소산 (NaClO, Sodium hypochlorite)을 물에 녹여 4-5 %로 희석한 수용액입니다. 매우 강한염기성을 띄기때문에 직접 피부나 점막 조직(눈, 호흡기, 소화기 점막 등)에 닿으면 단백질을 녹이는 등 화학적 화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용하면 안됩니다.또한, 일련의 화학반응을 통해 염소가스가 발생하여 폐에서 수분과 만나면 염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며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이렇게 락스는 직접 만지거나, 섭취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Q.  국내외에서 상장된 특허관리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허브,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등이 한국의 대표적 특허관리회사인데 현재를 기준우로하면 모두 비상장기업입니다.사견으로는, 한국이 특허출원수는 매우 많은 편이지만 특허침해소송 건 수도 적고 배상액도 미국에 비해 작은 편인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Q.  PMMA는 원래 충격이 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깅도 자체는 PMMA가 유리보다 강도가 큽니다. 즉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때 유리가 PMMA보디 상대적으로 깨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편, 유리는 PMMA 보다 경도가 큽니다. 그래서 아크릴 판 등은 스크래치가 쉽게나서 사용할 수록 투명도가 낮아지는 반면 유리는 투명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족관의 용도에따라서 두 소재중 어느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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