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일반심사로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망고파파" 라는 상표가 있다면
제가 "망고마마" 라는 이름으로
상표권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동일 하는 않지만 비슷한 상표가
출원 중이므로 거절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등록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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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
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망고마마와 망고파파에 대한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유사하고 다른 등록요건도 만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망고파파와 유사하다면 선출원상표가 등록될시 거절될수 있으므로 통상 거절이유통지후 선출원상표 등록여부 확정시까지 출원심사보류통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망고파파와 망고마마는 표장이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