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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보'라는 표현이 어느범위까지 지칭하시는지 질문이 다소 애매하긴 한데요, 단순한 fact나 아이디어, 이론 등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글, 영상, 그림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저작물로성립합니다.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
Q.  가정에서 단열을 위해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건 창문에 에어캡(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재)을 부착하고, 창문틈을 막는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부착도 매우 간편한데, 효과는 꽤나 뛰어납니다.이외에 스티로폼 등을 벽에 설치할 수 도 있긴하지만, 관리가 잘못될 경우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Q.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인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주신 건데요. 질문자님이 만드신 전체 컨텐츠에서 해당 사진이 질적, 양적으로 "종"의 관계가 되고, 질문자님의 컨텐츠가 "주"의 관계가 되는 경우 등에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출처를 남겼다고하여도 허락없이 바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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