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중국 구매대행이용해서 짱구 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하고 싶은데 국내에 캐릭터상품을 판매하려면 상표권? 등록?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선 거의 대원미디어 에서 짱구 아이템을 제작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중국에서 짱구 피규어를 사와서 대원미디어에 정식으로 요청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하나요?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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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
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