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면 좋지만,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발생 등 지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세계약을 묵시적연장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세계약연장에 관하여 새로 계약하지 않고 서로 그냥 계약은 연장한다고 묵시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는 대신에 계약의 조건은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는 것과 중개수수료 지출, 새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셀프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요한 몇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첫번째, 모든 진행상황은 문자로 증거를 남두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내용을 남겨놔야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두번째, 반드시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할것 입니다. 세입자가 2년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꿀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상에 꼭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세번째, 반드시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날인만 하시는데 꼭 서명까지 하셔야지 나중에 전월세 신고를 할 때 빠꾸를 안당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할 것 입니다. 계약연장을 할 때, 금액변동이 있다면 꼭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입자분과 웃으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Q. 전세계약중입니다.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의 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때 기존계약내용 중 특약에 연장계약하기로 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함과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면 기간이 인정되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추가된 기간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전세금을 증액할 때에는 당연히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에 앞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경된 것은 없는지 추가 대출이 있는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증액되는 부분만 작성해도 되며 단, 정확한 일자, 금액, 기간, 당사자 성명과 사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으실 때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즉, 증액될 때에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중개보수가 발생될수 있으며 각각 부동산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