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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전에 휴일근로를 동의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근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2.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받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다만 법적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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