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