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별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를 준수해야 하지만 절차가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위를 개최하여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굳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한 규정은 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절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