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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근로개선정책과 - 2215)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며, 연장근로 및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신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강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등을 다툴 수 있으나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원청과 자회사의 직원은 각각 본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청 및 자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보통 불법파견의 경우 적법한 파견계약 없이 원청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와 같은 불법파견적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원청 및 자회사 근로자들의 분리조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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