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전세 자금이 없다면서 전세 자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계약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추후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이사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주택을 비운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선순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점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주택의 점유가 상실되므로 원래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상에 이를 기록해두어 피치못할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등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좋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이어 들어올 임차인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지급을 미룬다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소송 및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요즘 청약통장이 의미가 있나요? 납입도 안하고 그냥 있어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상승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과 각종 대출 규제의 강화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출규제가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의 추가 하락 또는 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는 이와 반대로 대출 부담이 완화되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신규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급 균형이 맞춰져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으로는 시장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곳의 매물이 나왔을 때 도전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매물은 앱 같은데에 누가 올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 매물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다방, 직방 등)에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나 임대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으면, 이를 중개사가 각종 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하여 광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이 매물을 볼수 있도록 하여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물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이유는 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하거나 수정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아파트 1층과 꼭대기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파트의 최하층과 최상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1층은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보안 우려와 주변 소음 문제가 있어 선호도가 낮습니다. 최상층은 여름철에는 더위,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고, 누수나 단열문제로 인해 유지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특정 조건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층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최상층에는 서비스 면적이나 펜트하우스와 같이 층을 추가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층에 비해 훨씬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Q. 매매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은 어떻게 계획하는게 정석일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큰 거래가 오가는 부동산의 경우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보통 납부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약 1~3개월 후 부담합니다. 이는 대출이나 자금계획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잔금 체결 후 등기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면서 잔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 자금 확보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