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일요일로 명시하여야 한다거나, 별다른 명시가 없을 경우에도 일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주일 중 토요일만 유급휴일로 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이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전부 만근하신다는 가정하에주 소정근로일 5일 + 토요일(유급휴일) = 6일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6개월이 아닌 7.5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함)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분이 세개의 회사에서 모두 주5일은 근무하셨다는 가정 하에 세번째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첫번째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5.5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5.5개월은 세개의 회사에서 모두 주5일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으로, 주 소정근로일이 이보다 적고, 결근한 날이 많다면 포함되어야 하는 18개월 안에 첫번째 회사에서의 근무 개월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 충족하신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Q. 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문서, 유선, 문자 모두 관계 없습니다. 해고와 달리 문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구두상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이후 사업장에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거나, 남은 재직 기간 중 대체자를 뽑았더니 퇴사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