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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두가지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당연히 지급하거나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고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은행에 가서 해지하는 형식으로 받으셨던 것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근로자의 일반 계좌 등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사 연차갯수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5.07.13.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부 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근로기준법상에서만 말씀드리면2016.07.13. -> 15일2017.07.13. -> 15일2018.07.13. -> 16일2019.07.13. -> 16일2020.07.13. -> 17일2021.06.01.-> 발생 연차 없음즉, 2020년 07월 13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년 05월 31일 사이에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일수는 매월 1일씩이 아니라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 07월 13일에 발생한 연차 17일에 대해서는 퇴사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10일의 연차의 발생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안내했습니다.
Q.  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단, 그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지만, 산재보험 외 나머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고 근로자분의 세전 임금에서 각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께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향후 사업주는 근로자분이 받은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분도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이 정정을 요청할 경우 각각에 대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몰라 일반적인 요건을 말씀드립니다.
Q.  청년고용장려금 계속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무자로 들어오는 분이 34세 이하인 경우 그 분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 분의 입사로 인해 기준 근로자수(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보다 근로자수가 늘어야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근무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대체근무자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 그분으로 인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하시는 청년분은 당연히 실질적인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상실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정), 사업장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외 타 지원금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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