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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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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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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그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이는 팔팔한재칼13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퇴사 2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도 아니고, 그 외 다른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사용 촉진 등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퇴사 전 연차 사용을 강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 출근하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직장에서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수급 자격을 다른 방식으로 따져야 하니 별도로 Q&A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새직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심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반드시 요청해 주시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잘 몰라 자진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으시면사업장에서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1년 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고 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위 요건만 갖추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 더 일하고 싶다고 더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의젓한바다꿩143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셨으니 기간제 근로자임은 명확해 보이지만, 혹시 몰라 퇴사 시점에 사업장에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니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간만료로 처리를 요청해 주십시오.(사업장 인사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모르고 자진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연차를 청구하려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작성 됨
Q.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입사일 퇴사일을 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며, 2년 1개월 근무를 하셨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11+15+15 = 4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총 발생일수와 총 사용일수로만 보았을 때 41-25 = 16일16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 및 연차 대체 제도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등 하에 산정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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