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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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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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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8월 22일 작성 됨
Q.
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 1주택일 경우 조정지역이시면 실거주하시고 고가주택아니면 크게 상관없습니다공동명의는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많이 하시는데 2주택 일경우 처음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절감효과와 보유기간동안 종부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양도세가 공동명의 50프로지분이라 가정했을때 기본공제(2인)와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2일 작성 됨
Q.
등기부 갑구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주가 8번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었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자 본인 해당자산을 7번 항목처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시키니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라고 법원판결받아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등기부상 표기되었고 그후 채무관련 내용이 해소되어 말소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2일 작성 됨
Q.
성인이 된 자녀를 분리세대하고싶은데 같이 생활하면서 분리세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자녀 주민등록지는 다른곳이며 실제 살고있는곳은 부모님댁이니까요나중에 청약시 적발되면 당첨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2일 작성 됨
Q.
월세 명의변경하고 보증금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재작성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2일 작성 됨
Q.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정조율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면됩니다2. 먼저 이사를 간다 했으니 이사비 지원은 안해도 될것같네요3.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임대금 상향은 5프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향은 제한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전세입주중인데 현재 집에 추가 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추가 전입 가능합니다전입신고할때 세대주가 승인해주면 추가전입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0일 작성 됨
Q.
30~40평 기준 이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시 평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물건에 따라서 업체견적이 달라집니다.여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0일 작성 됨
Q.
현재 1가구인사람도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1주택처분조건으로(1순위) 청약 할 수 있고 주택 미처분으로(2순위) 청약할수 있는데 이 차이는 당첨순위가 1순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인기지역의 청약은 경쟁율이 높은 처분조건아니면 당첨되기 힘들것이며 아닌지역은 주택 미처분으로 신청하여도 당첨되겠죠...결론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갱신여부를 서로 통보하여 계약내용 등 새로이 계약하시면되고 서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이나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제6조 1항)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계액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도 묵시갱신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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