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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전문가입니다.

홍재석 전문가
서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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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단지 아파트지만 10년째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면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어려운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10년째 오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 해 보시고 매도전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개발개획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집을 팔아서 더 나은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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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하시는데 기존계약서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는 형식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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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통장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민영주택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으로 나눌수 있는데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회 10만원입니다공공주택 청약은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10만원씩 오래 납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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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취 세대주였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청약때문에 그런신것 같은데...말씀하신대로 1가구 2세대주 불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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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롭게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에 전세보증금이 변동없으시니 전세권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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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초년생인데 내집마련할려면 어떻게준비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번째 방법은 청약으로 내집마련일단 주택종합청약저축부터 가입하세요.. 가입 후 1년이 지나면서 청약에 기회가 주어집니다.그리고 청약관련 공부를 하세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이 다릅니다.그리고 주택은 고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목표금액을 정하고 차근히 자금준비하세요두번째 그냥 산다.어느정도 자금이 준비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매합니다. 또는 임차인을 끼고 매수합니다.청약공부할때 입지공부도 같이 하세요.. 이왕이면 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집에 살면 좋잖아요.마지막으로 준비되기전까지 주택시장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모은돈을 가치있게 쓸수 있거든요.관심 갖지 않다가 나중에 주택을 사려고 하면 더욱더 망막하실거에요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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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금액?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에 청약하시려는것 같군요가입기간은 14년부터 인정받습니다.300만원은 지역별 예치금을 말하는것 같아요.. 민영아파트 청약은 예치금 한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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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전세집을 구할려고 하는데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한사항이 없다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주택관련 대출 등으로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될경우 계약파기와 손해배상 한다라는 사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계약 특약사항 꼼꼼히 읽어 보시고 추가나 삭제 등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추후에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잔금 납부일에 입주를 하실텐데 그날에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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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아파트에서 보류지는 왜 남겨놓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수 등이 달라질 것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합니다.조합원수가 달라지지 않아서 보류지가 남는다면 나중에 보류지 매각을 하는데 법원 경매처럼 매각을 하며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사람이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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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을 정보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하게 해줍니다.열람을 해서 임대인이 거주하는것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증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는데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퇴거된 증거물(문자, 카톡, 녹음 등)을 확보해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시 손해배상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 금액은 그집에 살았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금액(이사비, 중개수수료, 증가된 임대료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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