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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KLP
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의 날(5/1)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카톡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질의자분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고,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5배의 추가 임금,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1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여권 재 발급 받는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분실신고서등을 작성하고 가까운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 정규직되고 퇴사시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속하신 기간은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용역 기간을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시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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