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KLP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2월 21일 작성 됨
Q.
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특정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작성 됨
Q.
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특정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계약직 한 달 미만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한 달은 만으로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ex. 2/16~3/15)2022/10/6 ~ 2022/11/04 기간은 한 달 미만으로 처리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 감액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3개월 계약직 이후 1개월 연장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퇴직하시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으로,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