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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엄준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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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한달넘게 예~~전부터 퇴사의사는 밝혀놨었구요. (앞전에도 카톡으로 남겨서 증거는 있습니다) 계속 수리 안해주고 강제로 다니는데.. 그냥 당일에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 못합니다 하고 안나가도 문제 없나요? 사직서는 반드시 써야하나요? 그러면 사직서 써서 책상위에 두고 퇴근한다음 다음날 아침에 카톡으로 못나간다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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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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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사직서(문서)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카톡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어떻게 하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고, 카톡이든 구두 통보든 상관 없고 그냥 말없이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와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다음 달의 말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를 통해 퇴직을 하시는 편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카톡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한달 전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한달 이후 퇴사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한달 전에 미리 퇴사 통보했으므로 최종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카톡으로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시점에 다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나간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사직서 자체가 법상의무는 아닙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