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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KLP
Q.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 시간이 9시라면, 그 이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 및 회의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일인 토요일이 유급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월 10일이 월급날인데 공휴일이라고 세무사가 쉬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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