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질의하신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매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②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③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종 근로자에게 별도의 요건 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하신 기본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2. 통상임금'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