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등기한 대표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실무상 대표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두1440, 2009.8.20.)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에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명목상 임원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등기가 매우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자가 따로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바,
등기이사외 별도 소유주에게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및 규정적용여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등기된 대표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