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00만원을 넘지않으셔야합니다.만약,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소득금액이 없다면 부양가족등록 가능하십니다.아버님의 사업장 폐업일자와 무관하게 24년 소득금액이 없으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괜찮으십니다.
Q.  형제간 주소지 전입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전출시 양도세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세대원의 주택수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지않더라도 양도시점에 세대분리 상태이신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십니다.
Q.  의제배당은 주주에게 돈이 안 돌아갔는데 왜 grossup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의제배당이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제적효과가 배당과 동일한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는 소각하는 주식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명칭만 다를뿐 배당받은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위해 그로스업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Q.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크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나눌수있습니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이 합쳐져있으므로 전체 납부금액을 7월, 9월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분할납부를 통해 납세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Q.  만약 부친이 사망전에 증여할때도 가족 동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단지 증여자의 의사표현을 통해 증여 가능하십니다.다만, 유류분청구를 통해 가족분들께서 증여금액에 대한 본인지분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상속의 경우 유언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유언이 없으신경우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되어야합니다.만약 한분이라도 동의하지않는경우 흠결있는 분할로 무효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1011021031041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