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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자녀 주식계좌, 현금 증여 질문(용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매 건건별로 신고하시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3개월마다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3개월마다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머님, 아버님 통합하여 2천만원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Q.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0.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1.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1.5억 - 0.5억) x 10%또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2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Q.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금(0.5천)과 부모님의 자금(1.5억)을 사용하여 2억원의 토지를 구매하시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위 상황의 경우 2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유형,무형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억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1.5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등 다른상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원의 10%로 예상됩니다.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십니다.-토지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4%이므로 해당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부업으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회사에서 알게되실 수 있습니다.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Q.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집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 2011.10.20]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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