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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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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9일 작성 됨
Q.
자녀 주식계좌, 현금 증여 질문(용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매 건건별로 신고하시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3개월마다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3개월마다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머님, 아버님 통합하여 2천만원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29일 작성 됨
Q.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0.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1.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1.5억 - 0.5억) x 10%또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2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작성 됨
Q.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금(0.5천)과 부모님의 자금(1.5억)을 사용하여 2억원의 토지를 구매하시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위 상황의 경우 2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유형,무형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억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1.5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등 다른상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원의 10%로 예상됩니다.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십니다.-토지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4%이므로 해당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9월 29일 작성 됨
Q.
부업으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회사에서 알게되실 수 있습니다.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집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같은날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 2011.10.20]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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