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일당으로 하루 만원받아서 계좌입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인분께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신지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없으시다면, 어떠한 경우로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에 근로하고 계신경우 타소득으로 인한 회사자체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세금적인 부분을 기재해드리자면, 지인분께서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별다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그에관한 식사대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업무관련 증빙은 메일자료, 카톡자료, 컴퓨터 검색기능자료, 문서 생성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사적용도로 오인되는 경우 비용처리 부인되며,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며 사용한 비용이 맞으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액결제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는 그리많지 않습니다.다른 더 큰 문제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일사용이라하여 몇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문제삼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빙만 잘 보관하신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