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일을 못한것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계팀은 조사기간에 걸쳐 야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계팀에서는 국세청 조사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자료와 근거자료를 찾고, 이를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보상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대표님의 재량으로 포상휴가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의 절세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절세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절세를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자님의 신고구분 확인하기(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등)-해당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며, 간편장부이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적격증빙 수취하기-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증빙서철 보관하기-경조사비, 이자비용 등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시어 누락없이 비용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세액공제/감면 적용여부-업종에 맞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