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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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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연말정산관련(종전 근무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만약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종전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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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스크랩거래시 부가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시 스크랩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몇%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철,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는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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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가 나올 순 있으나 결정세액이 0이 나오긴 어려울 것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 이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표기이십니다.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관련사진 첨부하여주시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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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 발생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6월 모두 수정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4월 이월분을 5월 차기이월분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5월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원하신다면 4월, 7월만 신고하여 주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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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소 인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며 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1개월이상 근무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가입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경우 회사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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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돈을 옮기려 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신다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천만원 이상의 돈을 옮기는 경우 나누어옮기라는 이야기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금융거래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액이체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보고될 것이고이를통해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기에 나누어 옮기라 말씀하는 것이며 단순 이체내역을 바탕으로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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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카드 사용 후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아버님의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신청하여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해주셔야 합니다.만약 아버님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는 수령하였으나, 대금은 지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버님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가지급금이 줄어들 것입니다.위와같은 거래의 경우 세무서 소명요구시 항상 질의되는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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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급여 지방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자에게 10원을 이체받으시거나, 급여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잡손실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이는 담당세무사 또는 회계처리담당자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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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비 지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판촉활동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여 판매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노력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방문 방문행사의 경우 방문하여 설득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기업제품에 관심이 없는 대상을 바탕으로접대의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한 영역으로 보아 접대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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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제공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발생하실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후세금계산서( 7월 용역제공분에 대하여 8월에 발행)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매월 거래량이 많은 경우세금계산서를 건건이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다만, 이떄에도 발행은 8월에 시행되나 용역제공일은 7월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실무상 7월 용역을 8월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가산세 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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