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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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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생일에 선물을 주는데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을 수령하여도 세금은 부과되십니다.상품권을 수령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급여가 100만원이고, 상품권 10만원을 받으신 경우 급여 110만원(또는 급여 100만원 상여 10만원)으로 신고진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서면신고하시는 경우 변경된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납부의 경우 다음 중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수정신고 후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에서 조회하여 납부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법인대표이사 개인 준비서류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주시면 되십니다. (초본으로도 갈음 가능하십니다)법인설립시 필요서류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발기인과 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증명서 -임원의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이상의 잔액증명서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정관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여자친구나 친구 등 지인의 빚을 상환해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지인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시는 경우 지인분께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으신 분(지인)께서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국내가 아닌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금계좌여부에 따라 증여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으신 경우 해외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국내에 보유중이던 현금이 외국계좌로 이체되거나, 외국에 보유중이던 현금이 국내로 이체된다면 세무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계좌간 이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이체된 자금을 사용하신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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