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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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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음식점에서 이빨깨질경우 치과진료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상금, 보상금 등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비용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보상금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거래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비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객치료진단서합의서피해자의 신분증송금증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상속세 신고 할 때 보험금은 나중에 신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재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수정신고시 당초 작성한 자산은 그대로 작성한 채 누락된 보험료만 추가하여 다시한번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추가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때 알바해서 번 돈이 어떤식으로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바신고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월 받으신 금액을 합하여 기재되실 것입니다.예를들어 10월 5일, 12일, 29일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도 10월: 총금액 XXX 의 방식으로 기재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월세 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 상황의 경우 탈세로 보이십니다.만약 집주인께서 8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탈세가 아니나,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집주인께서는 매달 40만원(연 480만원)의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로인해 월세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적어진다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림이 좋아보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작성 됨
Q.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3가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매출금액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소득세-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원천세-추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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