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총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둘 모두 자금출처와는 무관하십니다.자금출처조사는 질문자님께서 실제 가용자금을 바탕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연간 총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3,500만원입니다.2. 총사용금액: 총사용금액이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기재된 사용내역을 모두 합하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3. 소명가능금액: 소명가능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총사용금액을 제외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Q. 사업소득 잘못신고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액부징수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총금액(413,640)만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적게납부한 13,640은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이니 그대로 신고하여도 괜찮으실 것입니다.다만, 과다징수한 450원은 소득자에게 이체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