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로그 수익 등 부수입원 창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와 부양 가족 중 누가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수입을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실지,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하실지에 관한 질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위 상황의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가납부액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증가한 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되므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없습니다.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분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예상되는 부수입을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준거 증여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은 빌려준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능하시다면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돈을 빌리시는분의 연봉수준을 보았을때 1,500만원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게차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지게차에 사용된 주유비만 매입세액공제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법인세-법인세의 경우 승용차, 지게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따라서 모든 자료를 수취해주셔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유무와 무관하게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