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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비조정 지역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4.09.27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행되고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단기양도(취득 후 1~2년 내 양도하는 경우)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수익 등 부수입원 창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와 부양 가족 중 누가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수입을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실지,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하실지에 관한 질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위 상황의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가납부액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증가한 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되므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없습니다.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분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예상되는 부수입을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아파트 / 며느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 세금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시아버님께서 예비남편에게 이전하고, 배우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적을 것입니다.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6억원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1천만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50%인 1억5천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아버님께서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5억(위 3번) = 1억원 -> 10%세율 적용되어 1천만원 납부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1억(위 2번) = 1.4억 -> 20%세율 적용되어 1천8백만원 납부 *예비사위께서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은 증여공제 내 금액이므로 세액에 영향이 없습니다.지금당장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위 1번 상황이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재차 증여로 인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며, 취득세가 2번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정식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준거 증여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은 빌려준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능하시다면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돈을 빌리시는분의 연봉수준을 보았을때 1,500만원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게차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지게차에 사용된 주유비만 매입세액공제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법인세-법인세의 경우 승용차, 지게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따라서 모든 자료를 수취해주셔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유무와 무관하게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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