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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지인의 가게 일부 대여시 비용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여료는 일정 부분을 대여해주신 지인분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어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선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반 사업자와 동일하므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규정을 준수한다면 법적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특이 주의하셔야하는부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한 증빙을 누락없이 발행할 것-질문자님의 판매분에 대하여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할 것
Q.  알바비 3.3%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3%등록하신 경우 사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금액 100만원 넘어가시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은 어려우십니다.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3.3%원천징수란 총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미리 납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3만3천원을 미리공제하고 967,000을 통장에 이체하였을 것입니다.미리 세금을 3만3천원씩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십니다.연말정산때 소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지급명세서를 출력하시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매월 소득금액이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10월 얼마, 11월 얼마)
Q.  알바비 3.3% 원천징수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알바비 3.3%로 신고하시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소득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십니다(본래 100만원 이하여야하나, 근로소득만 150만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Q.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게되면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위 상황의 경우 단순 계좌이체에 해당하므로 소득으로 조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 대한 상속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고액(2천만원)이 오고간 정황에 대한 소명안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같은 세금을 낼때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에 감면 및 카드혜택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재산세 카드납부혜택-KB국민카드: 10만원 이상 결제시 7천원의 캐쉬백-BC카드: 카드결제시 최대 1만원 할인혜택(50만원까지 2천원 100만원까지 5천원)-신한카드: 납부금액의 0.1% 캐쉬백재산세 감면혜택-주택연금을 가입한 55세 이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공시가 9억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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