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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사업자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문제없으십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폐업하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임용되시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현재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였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 수는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알바로 번 돈 확인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진행 당시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신고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 경우 기본공제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이에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소명안내문에는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식의 안내문이 기재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알바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Q.  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제일에 (-)세금계산서 1장 발행-기재사항착오정정: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로 취소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로 새로발행단지 수정사유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모두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4번은 5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수정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수정사유가 발행한 경우 수정사유를 인식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사유가 오늘 발생하였는지, 1주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한다면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예를들어,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일날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해당내용은 위 기재해드린 내용입니다.수정사유의 선택은 수정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번의 답변이 될 듯 싶습니다)-5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8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하는 경우 5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5월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세무서 소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반면, 계약의 해제 등 타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므로 가산세 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소명요구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혹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다시한번 설명드릴테니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자식에서 부모로 아파트 명의변경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승계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주택의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채 증여하는 경우 전체 시가에 대하여 과세되며, 대출을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시가 1억원, 대출금액 5천만원으로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들겠습니다.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증여재산금액: 1억원-납부할 금액: 500만원 (1억원 - 5천만원) X 10% *증여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씁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증여재산금액: 5천만원-납부할 증여세: 0원 (5천만원 - 5천만원 이므로)-양도금액: 5천만원-납부할 양도세: ?납부할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하여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대출을 승계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하신 후 증여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자동차 명의이전시 증여세?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질문자님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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