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제일에 (-)세금계산서 1장 발행-기재사항착오정정: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로 취소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로 새로발행단지 수정사유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모두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4번은 5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수정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수정사유가 발행한 경우 수정사유를 인식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사유가 오늘 발생하였는지, 1주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한다면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예를들어,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일날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해당내용은 위 기재해드린 내용입니다.수정사유의 선택은 수정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번의 답변이 될 듯 싶습니다)-5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8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하는 경우 5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5월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세무서 소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반면, 계약의 해제 등 타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므로 가산세 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소명요구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혹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다시한번 설명드릴테니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자식에서 부모로 아파트 명의변경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승계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주택의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채 증여하는 경우 전체 시가에 대하여 과세되며, 대출을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시가 1억원, 대출금액 5천만원으로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들겠습니다.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증여재산금액: 1억원-납부할 금액: 500만원 (1억원 - 5천만원) X 10% *증여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씁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증여재산금액: 5천만원-납부할 증여세: 0원 (5천만원 - 5천만원 이므로)-양도금액: 5천만원-납부할 양도세: ?납부할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하여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대출을 승계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하신 후 증여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