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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또는 이용하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접속해주신 후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변동되는 금액(-65만원)으로 수정발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관련 증빙서류(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만 제대로 보관하셨다면 뭉뚱그려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비록 8월에 입금하였더라도 공급시기가 9월이신 경우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불안하신경우 9월에 공급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알바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아드님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아드님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하였을 것아쉽게도 아드님께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드님께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Q.  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시점(2023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증여한 경우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Q.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 과외 선생님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과외소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과외선생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소득확인이 어려워 관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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