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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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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준은 양도 계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의 기한이 지나 신고가 불가하신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복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각 양도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진행한 후 두 자산을 합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두번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최초 양도한 자산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질문자님께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한후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래 방식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접속2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3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2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홈택스 접속방법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법인회사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직원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전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을 함께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만약,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시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대여하신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계처리는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수령하시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은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부모님 사망시 토지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Q.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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