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사망시 토지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