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 근무를 위해 사업자 발급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이십니다.위 경우 임대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될 것입니다.1회 정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괜찮으나,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로 인한 매입세액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