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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여야 의견일치하는경우 폐지가능)
Q.  안경구입비용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경구매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Q.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결제대행업체(또는 PG사) 카드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며 구매건수가 많지않은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으므로 적요 또는 메모란에 구매물품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나 구매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총금액이 큰 경우또는 고액의 구매내역이 있고 총 구매금액이 큰 경우-금액순으로 정렬하여 30만원 혹은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매물품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이버, 쿠팡 등 결제대행업체에 접속하는 경우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함에도 미제출 하는 것은 개인적사용이 있기때문'의 사유로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아이디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언제든 조회가능하므로 메모, 비고란에 구매물품만 적어놓아도 무방하나 직원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시는 경우 고액의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심을 권유드립니다.
Q.  공동대표에서 단독으로 변경되고 내년 종소세 신고시 단독 한명에게 100프로 매출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공동사업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은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매출 및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고,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100%로 신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인이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을 실제 경영한자의 100%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타당하나,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임에도 1인 100%로 신고접수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와같은 경우 명의위장에 대한 조사 및 불필요한 소명요구 를 감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충분한 상의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심을 권유드립니다.
Q.  토지일시사용계약에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할때, 지급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계산서를 수취해주심이 좋아보이십니다.만약, 토지주께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말씀하신다면 종이계산서라도 수령하심을 추천드리며, 그마저 어려우신 경우 계약서 및 송금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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