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결제대행업체(또는 PG사) 카드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며 구매건수가 많지않은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으므로 적요 또는 메모란에 구매물품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나 구매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총금액이 큰 경우또는 고액의 구매내역이 있고 총 구매금액이 큰 경우-금액순으로 정렬하여 30만원 혹은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매물품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이버, 쿠팡 등 결제대행업체에 접속하는 경우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함에도 미제출 하는 것은 개인적사용이 있기때문'의 사유로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아이디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언제든 조회가능하므로 메모, 비고란에 구매물품만 적어놓아도 무방하나 직원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시는 경우 고액의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심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