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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하였다하여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조회되니, 결과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표시될 것입니다.근로소득, 3.3% 유무와 무관하게 용돈 받으신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조회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용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없음으로 조회되실 것입니다.
Q.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용돈을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되십니다. 용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금액 없음으로 출력되실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조회되실 것입니다.
Q.  매수한가격을 그대로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여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감하여주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방세는 어떤 조건일 때 붙는 것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국가의 수입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이유는, 국가는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국세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여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됩니다.도세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시군세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구성됩니다.지방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취득세일반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의 4%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 차등 부과자동차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취득가액의 7%영업용 승용차 및 화물차: 2~5%면허세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아쉽게도 지방세의 세율은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 세율을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세목에 대한 세율만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세목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연말정산 휴 중도 퇴사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세금을 토해내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후 타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기때문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으므로 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구간이 낮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납부한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1년간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50원이고, 매달 10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은 12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은 30원(150원-120원)이 될 것입니다.반면 5월에 중도퇴사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5월에 미리 납부한 50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미리 납부한 세액은 70원(6월~12월 공제금액)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중도퇴사 후 재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은 150원-70원으로 8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실상 총 납부한 금액은 동일하나, 중도퇴사지 환급받은 금액만큼 재연말정산 추가납부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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