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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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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기 때문입니다.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공제받은 재화와 용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추후 매출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폐업 포함)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추가납부 세액은 기간별 감가율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공제받은 100%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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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제인 자동차가 매입세액으로 잡혔는데 신고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체크하신 후해당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신 후 ②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③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구입 항목에 기재하시면매입세액 불공제처리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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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금 수익과 배당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회사의 배당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십니다.배당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손익계산을 마친 잔여이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인수익의 분배성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비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배당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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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속득세 주택,해외주식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진행된다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주택은 부동산그룹으로, 주식은 주식그룹으로 각 250만원씩 공제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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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공급대가 110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로 기재되어 있으신 경우 100원으로 발행해주셔야 하며'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신 경우 110원으로 발행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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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내역에서 선택 불공제건은 수정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신고서에서만 수정하여 접수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홈택스에서는 건별, 금액별로 기재되어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거래건별로 하나하나 수정하도록 프로그램이제작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 1월1일 마트사용분 공제or불공제 2월1일 식당사용분 공제or불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수정해주어야 하므로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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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합기를 임차 해서 사용중이였는데 계약 해지했을때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약금, 손해배상금 또는 잡손실처리 해주시면 되십니다.계약해지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별도 수행하실 업무는 없으십니다.또한 사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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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얼마까지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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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테크 소득도 연말정산시 기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상절차를 의미합니다.만약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 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정상이나,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항목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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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영수증 증빙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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