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년도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수령하시는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실 것입니다.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반면, 사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대표자 상여 처분시 세무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정상여 신고시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추후 환급되실 것입니다.*상여처분되는 총금액은 프리랜서분의 총소득(세금포함한 금액)입니다.자진신고 하시는 경우 과소신고(과소납부)가산세는 감면 가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불가능하십니다.*자진신고가 아닌 경우(세무조사가 진행된 경우,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감면 불가능합니다.인정상여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