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란 업종, 사업의형태, 혐의점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여 관련업종을 기재해드리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조사란 혐의점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혐의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비용, 세액공제/감면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타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을 매출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로 나온 '해외계좌로 수입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비용처리한 내역들이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등장하는 '명품구매비, 고가자동차 구매비를 비용처리한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세무조사는 워낙 광범위하여 모든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린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업종 또는 일부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