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그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쓰지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돈을 안쓰고 모은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추가납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Q. 금투세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7월25일 세법개정안은 발표하며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로인하여 완벽한 폐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Q. 중고 물품은 얼마 이상 팔면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명확한 금액기준은 현재 정해진바 없습니다.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현재 세무서에서는 중고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히 몇번의 거래가 있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매증빙을 적절히 구비하신다면 추후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추징세액은 매우 적을 것이니, 판매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또한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만원~10,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