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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탈세의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사유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최근 부업 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부업이나 중고거래를 장기간 지속한 경우 사업성 있는것으로 보아 소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Q.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가지급금이 있거나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이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Q.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6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이체한 금액을 아버님의 병원비, 간병비, 어머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면 증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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