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6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이체한 금액을 아버님의 병원비, 간병비, 어머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면 증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